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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보험

자동차 보험료 환급

by 노후설계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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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환급 대상>

 

- 대부분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및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입니다. 특히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영 안된 경우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사고로 할증이 된 경우나 사기 피해에 의해 할증이 된 경우도 환급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환급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환급방법은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

- http://aipis.kidi.or.kr

 

 참고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보험 환급을 받은 사례는 10만건에 달한다. 그 금액만 약 116억원이다. 지난해에 환급된 경우는 총4만여건에 33억원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환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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