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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2천만원)

by 노후설계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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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많은 매체에서 접하셨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 처럼 빠른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 소득이 주 수입인 측면에서는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되더라도 조특법상의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  및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생계형,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이자, 비과세 출자배당소득 등)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기준 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예) 은행 과세이자소득 19,500,000원, 농협,수협,신협등 비과세 이자소득 1,000,000만원인 경우(단,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은 19,500,000원(비과세 이자소득 제외)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님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이자 수익을 잘 따져 보아 1금융권에 예탁과 비과세 예탁금을 제공하는 농협,수협,신협등에 나누어 예탁을 하는 것이 세금 납부를 하는데에 유리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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