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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세금

2017년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과세표준

by 노후설계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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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과세표준

 

(출처: Pixabay)

 

 2017년도 개정된 세법을 보면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1년간 수익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수익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33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

 

위와 같은 공식이므로 나의 소득에대한 세율을 알고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계산해보고 세테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누진세에대한 누진 공제율을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30,000,000 * 15% - 1,080,000 = 3,420,000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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