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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세금

상속세 세테크 포인트

by 노후설계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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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테크 포인트

 

(출처: Pixabay)

 

 

 상속이나 증여시에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세테크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준비하여 최소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알고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1. 건물 상속시 월세보다는 전세를 놓은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2.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3. 장례비용은 납골시설 이용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함.

 

4. 합법적 상속을 최대한 활용하자. (증여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

 

5. 상속전 1년 이내에는 재산의 처분을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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