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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과세표준
2017년도 개정된 세법을 보면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1년간 수익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수익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33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
위와 같은 공식이므로 나의 소득에대한 세율을 알고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계산해보고 세테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누진세에대한 누진 공제율을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30,000,000 * 15% - 1,080,000 = 3,420,000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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