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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부동산

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부동산

by 노후설계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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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부동산>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7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7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된다. 따라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 또한 분양가와 주변 평균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2~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단축=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확대=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늘어 내 집 마련 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주택사업 요건 완화=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7월 27일부터 30가구 이상으로 넓어진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기금지원도 확대된다. 30~50㎡ 원룸형을 지을 때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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