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 출처 증빙>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집을 장만하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한푼 두푼 모아서 억 단위로 가는 집을 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안 받고 가족들에게 빌려서 어렵게 구입을 하게 된 후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하기 전 구입 자금 출처 증빙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집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탈세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이고 내야 되는 세금은 나중에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주택 구입 자금 출처의 얼만큼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취득자금 소명 관련 규정(상속 증여세법 제45조, 관련시행령 제34조)
구 분 |
취득 재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됨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봄 |
2.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무엇 인가?
연령별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국세청 내부훈령)
구 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 택 |
기타 자산 | ||||
세대주 인 경우 |
30세 ~ 39세 |
2억 |
5천만 |
5천만 |
2억 5천만 |
40세 이상 |
4억 |
1억 |
5억 | ||
세대주 아닌 경우 |
30세 ~ 39세 |
1억 |
5천만 |
5천만 |
1억 5천만 |
40세 이상 |
2억 |
1억 |
3억 |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 |
3천만 |
8천만 |
3. 자금 출처 조사 시 증빙 되면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
구 분 |
인정되는 금액 |
증빙 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주택 구입 시 부모나 가족으로 부터 빌린 돈은 차입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되어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증여금도 관계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다르므로 주택 구입 시 이러한 세금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금융기관 대출등으로 주택을 구입 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입 시에는 고려하시 때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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