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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기타

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일반

by 노후설계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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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일반>

 

◆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올해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상하이 총영사관·상파울루·프랑크프루트·미국 아틀란타 등)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통신요금 표시방식 변경=7월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던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하는 부가세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별도로 표시한다.

 

◆ 휴대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7월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 2명 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 확대=7월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면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수술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감소한다.

◆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부모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 20개 품목은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 입양 숙려제도=8월 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국내외 입양 신고제에서 허가제(가정법원 허가)로 변경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입양 가정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7월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을 받으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 기준 소득이 35만~105만원이면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이면 3분의 1을 지원한다.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7월부터 만 5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을 월별로 더해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했다. 현행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8월 2일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시점이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7월 1일부터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1회당 사용되는 물의 양이 최대 6ℓ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줄여야 한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의 경우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 가능=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차량이 요금미터기를 설치할 때 카드결제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해 누락되는 차량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민원 서식에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과 행정안전부령 83종 서식을 개정했다.

 

◆ 인터넷으로 정보 청구 가능=7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한 번만 접속하면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 SOS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 확인이 가능한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이 늘어난다.

 

◆ 인감증명 대체 본인 서명 확인서=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716개 공공시설 개방=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7월부터 공공시설 내 강당과 회의실 등 716개 공간을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1만~4만원 선이다. 단 규모가 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은 1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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