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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기타

기프트카드(선불카드) 기명등록

by 노후설계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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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카드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고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 보았습니다. 

우선 카드를 수령하고 기명등록을 하기 위하여 약관이나 설명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은 문구는 없더라고요. 이건 모르고 쓰면 그냥 땡이라는 거네요 +_+; 실제로 연말이 되서 소득공제 하려면 사용전 기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로 전화를 해 볼까 하던중에 카드 윗면에 ARS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아주 작은 글씨로 발견 되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ARS 전화를 통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혹시 위에 조그만한 글씨의 안내 문구 보이시나요~?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선물을 받거나 생기는 기프트카드 사용전에 반드시 기명등록을 하셔야만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미 사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반드시 사용전에 기명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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