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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부동산15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를 살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던지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한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1개만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좀 어려우시면 주인과 상의하여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계약 후에 계약서하고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로 바로 가셔서 한방에 다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지키거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나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 2012. 6. 29.
월세 소득 공제 요건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 자세한 방법 소개 - http://www.tax.. 2012. 6. 28.
전세권설정등기 어려울 땐 '보증보험증권' 활용 전세권설정등기 어려울 땐 '보증보험증권' 활용 전세집을 구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앞서게 됩니다. 솔직히 저와 같은 경우 전세금이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꼭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이후에 꼭 해야 되는 일 1. 전세권 설정 ( 집 주인에 따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가면 그냥 해 줍니다. ) 1번 또는 2번은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분들은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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