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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기타

직장인 소득 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

by 노후설계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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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 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

소득공제 금융 상품 총 동원

직장인에거 연말 소득공제는 재테크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조금씩 더 받아 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은 주택청약, 연금저축, 연금보험 밖에는 없습니다.

표로 먼저 한 번 보고 상품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택 청약 저축 (집 없어야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 저축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꼭 주택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세 효과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소유자의 경우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현재 가입 안 됩니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40%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 : 1997년 12월 말 취급중지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997년부터 취급중지가 되고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유효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지금 가입 하면 소득공제 안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저축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

신규가입 : 2011년 5월 현재 신규가입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년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단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고 총급여 8,800만원이 초과된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현재 신규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연금저축(현재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이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저축액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이 적게나마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2000.12.31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연금저축보험밖에 없습니다. 

- 연금저축(현재 가입 안 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1년 저축총액의 100%를 공제하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 : 2001년 2. 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보장성보험(보험은 잘 활용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율 : 연 저축 총액의 100% 소득공제가 되나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 장기주식형펀드(지금 가입 하면 소득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 240만원 ~ 60만원 

2008.10.20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적립식펀드중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이상 장기계약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것 같습니다. 

이런 소득 공제 상품은 중도해지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발생되는 22%의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소득공제가 된다고 무리하여 가입하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가 다른 블로그 운영하면서 올렸던 글린데 현재 바뀐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여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정리하는데 유용한 자료 인 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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