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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도시 군 관리 계획

by 노후설계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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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계획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문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① 재해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해설)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은 건축법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는? (④)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5일 후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다음날

③ 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

④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문제)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는가? (②)

 

① 1년

② 5년

③ 10년

④ 제한없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행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다음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③)
①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고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③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해설)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 아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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