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분 | 세분지역 | 지정목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 ||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롼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1)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 |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 ||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
4)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 ||
공업지역 |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 공업·공해성공업 등의 수용 | |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 ||
녹지지역 |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 | |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 | ||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 | ||
관리지역 | 1) 보전관리지역 | ||
2) 생산관리지역 | |||
3)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용도 지구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분 | 세분 | 지정목적 |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1)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이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1)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2)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
6. 보존지구 | ||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중요시설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10. 특별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용도 구역 >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 지정 목적 | 지정권자 |
개발제한구역 |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개발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자연공원구역 |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계획적·단계적인 개발도모 · 일정기간 시가화의 유보 |
국토교통부장관 |
수자원보호구역 |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 공유수면 또는 그에 인접된 토지 대상 |
해양수산부장관 |
입지규제최소구역 |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 ·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가화조정지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풀이)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가화조정지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풀이)
③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① 계획관리지역
② 자연녹지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①)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도지시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풀이)
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한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①)
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③ 부속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제한에 의한다.
④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풀이)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③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④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①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는 제외)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풀이)
①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규제(낮게 건축해서는 안됨)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고도지구는 최고한도를 규제(높계 건축해서는 안됨)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그 높이를 정한다. 따라서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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