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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세금

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정리

by 노후설계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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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다음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분들의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2011년귀속 가족관계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입니다.

1. 부모님 공제

처부모, 조부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재혼한 부모, 계부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 만 60세미만(소득금액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부양가족 공제는 안됨),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장애인경우에는 나이가 만60세미만이어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휠체어, 보청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팡이, 목발, 성인용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모님(나이에 관계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된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2. 자녀공제

작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된다.
 
20세 초과된 자녀(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신용카드ㆍ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추가 100만원한도가 인상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장애인인 자녀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된다

3. 배우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3.3%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보수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4.4%의 원천징수 후 보수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자다.
 
연도 중 사업을 개시ㆍ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x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계산기 "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

형제자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이 때 ‘일시’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공제된다.
 
○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포함)ㆍ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5.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은 전액 교육비공제 된다

 
보철ㆍ틀니ㆍ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치료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ㆍ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녀자공제 된다.

 
*참고: 2009년귀속까지는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2009년이전에 세법을 몰라 놓친경우에는 지금도 환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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