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계산>
최근에 썼던 주택 두입 자금 증빙과 관련하여 증여세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언떤 세율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 집니다. 증여세는 누가한테 받았는지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것인지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증여 세율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
상속,증여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이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이러한 세율로 누진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과 관계 하여 받은 금액과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약간 복잡해 지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 하는 것 보다는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를 소개 합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항목에 값을 입력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게 된다면 세금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프로그램 -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
반응형
'일반 상식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 부녀자공제 요건 (0) | 2013.01.29 |
---|---|
2012년 달라진 연말 결산 내용 (0) | 2012.12.12 |
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정리 (0) | 2012.01.20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0) | 2012.01.10 |
연말 정산 시 알아 두면 유용한 Tip (0) | 201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