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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진 연말 결산 내용>
- 월세 소득공제 대상확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1인가구)도 공제 가능
월세 금액의 40%(300만원한도)
소득공제등 기존 요건은 동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랙 공제 요건 완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1인가구)도 공제 가능
이자율이 4%이상일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25% -> 30% 로 변경
- 전통시장 공제 추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 공제
한도액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초과한 경우 100만워까지 추가 공제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요건 완화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의 유학자격 요건 삭제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년 -> 3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1500만원까지 공제
그외 대출은 공제한도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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