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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세금

연말 정산 시 알아 두면 유용한 Tip

by 노후설계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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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알아 두면 유용한 Tip>

 요즘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리저리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소비 생활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 두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환급 받으실수 있도록 준비 하시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하라

 누구나 다 아시고 이용하시겠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됩니다. 보험료 , 의료비 ,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www.yesone.go.kr)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입니다.

-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 가입하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환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부하고 세금도 환급받자

 저의 심보가 안 좋은지는 몰라도 세금 내느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말겠습니다. 공제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넓어졌다. 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막판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라

 가계 대출이 급증하게 됨에따라 이에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지 체크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비하게 하라

사업자에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넓어 집니다.

- 다자녀 공제는 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나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되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치매 환자도 장애인입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심장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세법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Q&A 자료 Best 10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7. 26살 넘은 제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저의 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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