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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다음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분들의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2011년귀속 가족관계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입니다. 1. 부모님 공제
○ 처부모, 조부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재혼한 부모, 계부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 만 60세미만(소득금액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부양가족 공제는 안됨),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장애인경우에는 나이가 만60세미만이어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휠체어, 보청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팡이, 목발, 성인용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모님(나이에 관계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된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2. 자녀공제 ○ 작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된다. ○ 20세 초과된 자녀(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신용카드ㆍ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추가 100만원한도가 인상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장애인인 자녀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된다
3. 배우자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3.3%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보수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4.4%의 원천징수 후 보수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자다.
○ 연도 중 사업을 개시ㆍ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x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계산기 "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이다.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 ○ 형제자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이 때 ‘일시’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공제된다.
○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포함)ㆍ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5.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은 전액 교육비공제 된다 ○ 보철ㆍ틀니ㆍ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치료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ㆍ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녀자공제 된다.
*참고: 2009년귀속까지는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2009년이전에 세법을 몰라 놓친경우에는 지금도 환급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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