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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부동산

공공임대주택(10년임대,분납임대,영구임대)

by 노후설계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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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10년임대,분납임대,영구임대)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아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집에서 여력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살 공간 마련이 시급하게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는제도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려면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 주거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공공임대 주택은 5년(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 주택 3가지가 있습니다.

 

1. 5년(10년)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서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 즉, 쉽게 이야기 해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만 내면서 살다가 끝날때 집 값내고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 입니다.

 

 

2. 분납임대
 -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쉽게 풀어보면 처음에 집값 조금 내고 10년동안 4번 나누어서 집값을 지불하고 집 값을 전부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 입니다. 집값을 낸 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이 됩니다. 집 값을 많이 내면 그만큼 임대료가 저렴해 집니다. 집값이 지불이 완료 된 시점에는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3.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전은 없고 그냥 50년동안 임대료 내면서 살다가 끝입니다.

 

공공임대는 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조건이 있고 청약한 사람들의 입주자선정 순위를 두고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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