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DSR 이란?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을 알아 보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용어 LTV, DTI, DSR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서도 반드시 등장을 하는데 내 집 마련 시 대출을 받을 때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1개씩 정리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집 담보 대출로 집 값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LTV가 70%라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를 끼고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가격에서 LTV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한도를 산정 하는 것입니다. 즉, 연 총소득에서 매년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이 차지 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인경우 DTI가 60%라면 매년 상황해야 하는 원리금이 6000만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 상환 기간과 비교해서 대출이 필요한 금액을 판단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DSR은 개인의 모든 대출(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원리금이 포함이 됩니다.
< 강화된 LTV, DTI 규제 비율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서민 실수요자(완화) | 50% | 50% | 70% | 60% | 70% | 60% |
주담대 미보유(기본) | 40% | 40% | 60% | 50% | 70% | 60% |
주담대 보유 (강화) |
30% | 30% | 50% | 40% | 60% | 50% |
* 서민 실소유자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내집 마련 대출을 계획 중 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아서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를 계산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 실소유자이고 3억원짜리 집을 투기과열지역에 구입을 하여고 하면, LTV 50%적용받아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1년에 상환되는 원리금이 2500만원이 한도이므로 1억5천만원 대출에 최소 7년이상 분할 상환하는 대출을 알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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