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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전세권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간단하게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
1. 전입신고와 입주 완료
2. 주민센터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음
3.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1. 집주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등기필증, 신분증
2. 세입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 전세권 설정 단계
1. 계약서와 위임장에 도장찍기
2.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발급, 납부
3. 관할 등기소에서 수입증지 납부 및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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