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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 사무소 게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 신고필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2)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반시의 제재
게시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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