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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 요건>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월세 소득 공제 신고 방법>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
자세한 방법 소개
- http://www.taxsave.go.kr/servlets/AAServlet?tc=tss.web.aa.ntc.cmd.RetrieveMainPage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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