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짓는(주공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브랜드 아파트)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2009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나오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한개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일단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둘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종자돈 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특징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가입 대상 |
연령 자격 제한 없음 (1인당 1계좌, 가족 모두 가입 가능) |
저축 금액 |
월 2만원 ~ 50만원 |
납입 방식 |
매월 일정액 또는 예치식 병행 가능 |
적용 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1년 미만 : 년 2%, 1년 ~ 2년 미만 : 년 2.5%, 2년 이상 : 년 3.3% |
취급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
청약 지역 |
전국 |
대상 주택 |
제한 없음 |
1순위 자격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주택 선택 |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 |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축 조건도 매우 유리 합니다. 하지만 저축을 오래 유지하다가 나에게 꼭 맞는 주택이 있다면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약 관련 조건도 한 번 표로 정리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구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85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추가적 유의 사항
첫 째,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도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둘 째, 청약 당첨권인 1순위에 들기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일반 상식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통장의 종류와 금액에 따른 청약 가능 면적 (0) | 2018.06.01 |
---|---|
영문은행명 및 은행 SWIFT 은행식별코드 (0) | 2014.08.23 |
단위(지역) 농협 금리 알아보기 (0) | 2013.10.01 |
새마을 금고 금리 알아보기 (0) | 2013.09.30 |
신협 비과세 예금 금리 알아보기 (0) | 201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