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세1 전기세(TV수신료)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룸에서 혼자서 살다가 보니, 집에 오면 주로 잠만 자고, 실제로 살림살이가 거의 없어 TV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기세에 보면 TV 시청료가 매달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라면 잘 알아보면 이런 경우에 TV 시청료는 안 내도 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TV 수신료 안내는 2가지 방법 - 우선 고객번호를 알아야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주택 거주자 :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23(휴대폰:지역번호+123)누른 후 41번 눌러서 상담원과 연결 하시면 "고객번호" 를 알려줍니다. 2,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에 포.. 201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