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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연말 정산 공제항목 >
어느덧 년말이 지나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덜수는 있지만 공제항목을 보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체크 해 보았습니다.
변경된 세법으로 인하여 작년과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금액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 ||||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 ○ | 만 20세이하 | ||||
(입양자 포함)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명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 ||||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산ㆍ입양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10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200만원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전액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구 분 | 의료비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특수교육비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지급액의 40%(연300 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특례 기부금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50%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11.06.30.까지 지출분) |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10%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
※ 공제한도 | ||||||
구분 | 공제한도 | |||||
’08년 이전 투자 | 소득금액의 50% | |||||
’09년 이후 투자 | 소득금액의 3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20%(25%) |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나이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불입액× (연차별) 공제율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공제 | ||||
구 분 | 공제율 | |||||
가입 1년차 불입액 | 20% | |||||
가입 2년차 불입액 | 10% | |||||
가입 3년차 불입액 | 5% | |||||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 공제금액 | ||
50만원 이하 | 55% | |||||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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