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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말 정산 내용 >
시즌이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어서 그런지 연말 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 년 진행해오시던대로 연말정산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도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01월 15일부터 확인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앞 글에서 올해 연말 정산 항목 요약 자료를 올려 놓았는데 대부분은 작년과 동일 하고 변경 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 글 주소 - http://richtech.tistory.com/6 )
1. 다가구 자녀 혜택 증대
2.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3.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4.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참 이 연말정산도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하여 돌려 받는 것인데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다가구 자녀 혜택 증대
-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출산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증대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으 실 수 있고 2명이 초과 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연금과 같은 상품들을 장려하게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 상품을 가입 하실 때 주의 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거의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되는 상품이 아닌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소득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받아간다는 사실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 집 주인들의 소득을 밝히기 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4.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변경 된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입니다.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장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유용하게 이용하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고객만족 센터 - http://call.nts.go.kr
콜센터 - (국번없이) 126
이 바로 앞 글에서 올해 연말 정산 항목 요약 자료를 올려 놓았는데 대부분은 작년과 동일 하고 변경 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 글 주소 - http://richtech.tistory.com/6 )
1. 다가구 자녀 혜택 증대
2.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3.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4.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참 이 연말정산도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하여 돌려 받는 것인데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다가구 자녀 혜택 증대
-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출산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증대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으 실 수 있고 2명이 초과 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연금과 같은 상품들을 장려하게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 상품을 가입 하실 때 주의 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거의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되는 상품이 아닌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소득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받아간다는 사실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
- 집 주인들의 소득을 밝히기 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4.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변경 된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입니다.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장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유용하게 이용하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고객만족 센터 - http://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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