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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부동산

집 구할 때 부동산 100% 활용하기

by 노후설계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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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계획을 하게 되고 집을 알아 보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부동산 1곳을 골라서 거기서 다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여러 부동산을 방문해서 괜찮은 부동산을 하나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몇 군데 돌아 다니다 보면 일하는 거 보면 괜찮네 이런 곳이 분명 있어요.

 

괜찮은 부동산을 한 군데 골랐으면, 

요구사항을 구체화 해서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야하고, 내가 가고싶은 집이 어디이고 지금 집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고 등등 

이런 조건이 가급적 구체적일 수록 부동산 1곳에 다 조율해서 조건 맞춰 달라고 하고

나는 1군데만 상대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복비(중개수수료)도 비싼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적극 활용하면 다른 곳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으니,

이사와 관련하여 알아 봐야 하는 것들을 다 알아봐 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잔금 다 끝나고 지불하는 것이 일반인데 간혹 계약때 지불한다고 말하는 부동산도 있어 이런 곳은 사전에 거르면 됩니다.

 

집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보면 됩니다.

 

"집 계약하면 수수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자금 계획도 생각해 봐야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지불해야 되나요?"

 

이 두가지 질문에서 저는 만은 부동산을 걸러 버립니다.

 

일단 중개수수료는 요율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데 요율이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고 요율로 금액을 책정하는데 이 부분이야 네고 들어 올거니 감안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 하는데

부가세 10% 가지고 장난 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부가세는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징구하여 나라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징구 의무가 없음에도 무조건 부가세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들어 가 보면 사업자등록증 대부분은 걸어 놓는데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이야기하면 인정하는데 간이과세자 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걸러 버립니다. 부가세를 비용 지불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집 계약까지 많은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믿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다른 부동산 알아 봅니다.

 

어차피 동일한 집이라도 여러군데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거기서 할 필요는 없으니, 괜찮은 부동산을 찾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비용 지불할때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까운 경우도 정말 열 일 하셔서 비용 깍기가 미안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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