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비과세 근로 소득>
다시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돌아 오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처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근로 소득 중 비과세가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근로소득은 과세되상이나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240만원 또는 전액)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장기미취업자 |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비과세(매월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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