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 개념>
은행이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다가 보면 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은행 직원의 열화와 같은 설명이 끝나고나서 머리에 남는건 먼가 혜택을 받는거구나 정도 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먼지는 한 번쯤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이나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이자가 발생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자를 계산 하여 보겠습니다.
|
이자금액 |
과세율 |
세금 |
실제 이자 수령액 |
일반과세 |
10만원 |
15.40% |
15,400원 |
84600원 |
세금우대 |
10만원 |
9.50% |
9,500원 |
90500원 |
비과세 |
10만원 |
0% |
0원 |
10만원 |
생계형 |
10만원 |
0% |
0원 |
10만원 |
우선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로 받는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적용이 되는 세율로 계산을 하여 보았습니다. 가입을 할 때마다 일일히 계산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요즘 각 종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폰 어플도 있고, 네이버에서 "이자계산"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 나온 상품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고, 각 개인 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 가입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한도 조회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에서 대부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음.)
- 기본 개인 한도
1. 세금우대 한도 20 ~ 60세 1000만원 이내
2. 세금우대 한도 60세이상 3000만원 이내
3. 비과세 3000만원 이내
(비과세 상품은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되는 상품입니다.)
4. 생계형 3000만원 이내
(생계형 저축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법인이나 이자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총 정리>
- 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 하여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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