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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금융>
◆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전환=7월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포괄근저당이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뀐다.
◆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 때 혜택=8월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협 등에서도 대출이자를 선납했을 때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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