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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금융

예금자 보호법

by 노후설계 201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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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들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 보호에 관련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축한 예금은 안전한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각 저축은행및 상호금융기관 별로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돈이 있으면 각 상호금융 별로 5천만원까지 나눠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저축은행에 4천 B저축은행에 4천 정도씩을 예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돈을 모두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협과 같은 기관은 지점별로 5천까지 보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점별로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더라도 이자가 100%다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감수 하셔야 하므로 우량한 곳을 선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지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자금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 예금자 보호법과 Q&A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어떻게 되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모두 보장됩니다. 불필요하게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이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무가 완전히 중지 되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중지되지만 대출금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같은 명의의 예금과 상계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에 상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기가 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적용하지만 만기가 안 된 예금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상계 처리 합니다.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BIS비율 들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이 재개됩니다. 반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 모 저축은행과 같이 다른 인수 희망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 될 수 있습니다.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초과 금액에 대해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저축은행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률에 따라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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