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청약은 최고의 케이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청약 경쟁률은 치열하고 좋은 지역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구입하는데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 계획을 세워서 신혼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을 노리는 전략이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당첨을 노리거나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복권과 같다고 생각해요.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주구장창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청약만 바라보면서 집 매매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
부동산은 너무 올라있어 기다린 것이 아까워 계속 청약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없고, 생각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마지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다다르면
대출이든 무엇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여 되는 집을 매매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 청약이 된다고 대출 없이 갈 수 있는건 아니니까 대출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
이러한 기준들을 세우려면 청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서 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지요.
● 1순위 우선공급기준
청약 규제 강화방안으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도 모두 해당한다.
● 청약당첨 제한기간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
●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
구 분 | 85m 이하 | 85m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 |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 결정 |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결정 | - | 100% |
● 청약 가점 항목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 8년 미만 | 18 |
1년 ~ 2년 미만 | 4 | 9년 ~ 10년 미만 | 20 | ||
2년 ~ 3년 미만 | 6 | 10년 ~ 11년 미만 | 22 | ||
3년 ~ 4년 미만 | 8 | 11년 ~ 12년 미만 | 24 | ||
4년 ~ 5년 미만 | 10 | 12년 ~ 13년 미만 | 26 | ||
5년 ~ 6년 미만 | 12 | 13년 ~ 14년 미만 | 28 | ||
6년 ~ 7년 미만 | 14 | 14년 ~ 15년 미만 | 30 | ||
7년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저축 가입 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 9년 미만 | 10 |
6개월 ~ 1년 | 2 | 9년 ~ 10년 미만 | 11 | ||
1년 ~ 2년 미만 | 3 | 10년 ~ 11년 미만 | 12 | ||
2년 ~ 3년 미만 | 4 | 11년 ~ 12년 미만 | 13 | ||
3년 ~ 4년 미만 | 5 | 12년 ~ 13년 미만 | 14 | ||
4년 ~ 5년 미만 | 6 | 13년 ~ 14년 미만 | 15 | ||
5년 ~ 6년 미만 | 7 | 14년 ~ 15년 미만 | 16 | ||
6년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 8년 미만 | 9 |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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